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
달라지는 내용: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합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본인부담률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의료 및 보험공식 출처에서 감지된 규제 변경 사항 — GovToDate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마지막 감지: 2026년 9월 28일
달라지는 내용: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합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본인부담률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담도암 환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2025년 하반기 기준중위소득이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의료급여 부양비가 완화(30% 또는 15%에서 10%로)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달라지는 내용: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합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본인부담률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2026년 3월 1일부터 면역항암제인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담도암 환자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448%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25년 17,845원에서 2026년 18,362원으로 약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및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달라지는 내용: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확대 및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 선별급여 항목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80%에서 90%로 변경되었습니다.
GovToDate는 이러한 공식 출처를 지속적으로 읽고, 회원님의 상황 — 국적, 자격, 활동, 대상 국가 — 에 해당하는 규정에 대해서만 알려 드립니다.
출시 시 알림 받기모든 항목은 표시된 날짜에 인용된 공식 출처를 대상으로 한 GovToDate의 자동 감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 맞춤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문서가 우선합니다.
제목과 요약은 공식 출처의 언어로 표시되며, 해당 언어가 없는 경우 영어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