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
달라지는 내용: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대한민국가족 및 수당공식 출처에서 감지된 규제 변경 사항 — GovToDate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마지막 감지: 2026년 9월 28일
달라지는 내용: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내용: 2026년 1월부터 어린이집 0세반에 대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이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달라지는 내용: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월 1만 원 상당액이 추가됩니다. 개정 내용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1~3개월차에는 월 250만원, 4~6개월차에는 월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월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기준금액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도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1,607,650원에서 1,684,2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행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입니다.
달라지는 내용: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행은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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