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방안 검토
달라지는 내용: 2026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방안을 우선 적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의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전문의 자격시험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직업 및 자격공식 출처에서 감지된 규제 변경 사항 — GovToDate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마지막 감지: 2026년 9월 28일
달라지는 내용: 2026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방안을 우선 적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의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전문의 자격시험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달라지는 내용: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선발고시, 지원고시, 의무복무고시)을 제정·발령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 안정을 위한 지역의사제 운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달라지는 내용: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며,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합니다.
달라지는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음주 또는 약물 후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제21408호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달라지는 내용: 2026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은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해당 시험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의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내용: 2027년부터 5년간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 양성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지역의사 전형을 통해 선발되며 단계적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GovToDate는 이러한 공식 출처를 지속적으로 읽고, 회원님의 상황 — 국적, 자격, 활동, 대상 국가 — 에 해당하는 규정에 대해서만 알려 드립니다.
출시 시 알림 받기모든 항목은 표시된 날짜에 인용된 공식 출처를 대상으로 한 GovToDate의 자동 감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 맞춤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문서가 우선합니다.
제목과 요약은 공식 출처의 언어로 표시되며, 해당 언어가 없는 경우 영어로 표시됩니다.